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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역사적 판결”

대만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역사적 판결”

기사승인 2017. 05. 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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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TAIWAN HUMAN RIGHTS LGBT <YONHAP NO-3016> (EPA)
사진출처=/EPA, 연합
대만 최고 법원이 24일 동성결혼 금지 관련 법안이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은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격인 대만 사법원(司法院)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간에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민법 4편 2장이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현행 대만 민법 4편 2장은 “동성인 두 사람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 법원인 사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만 정부는 앞으로 2년 내에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AFP 통신은 “대만의 이번 판결은 아시아에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 하는 길을 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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