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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신세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 허가...사업 급물살

인천경제청, 신세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 허가...사업 급물살

기사승인 2017. 08. 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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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국제도시 내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청라국제도시 내 복합쇼핑몰인 신세계 스타필드 건축을 허가했다. 청라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는 경제자유구역이자 상업진흥구역이어서 이번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신속한 입점을 요구하는 청라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세계 측은 2021년까지 청라지역 복합유통시설용지 3필지 16만3000여㎡에 대규모 쇼핑몰을 건립할 계획이다. 스타필드 청라는 경기 하남시 초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하남의 11만7990㎡ 보다 40% 정도 규모가 크다.

스타필드는 가족이 함께 즐기는 놀이터를 표방하는 쇼핑·문화·레저·위락·관광·힐링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 체류공간이다. 이번 청라 복합쇼핑몰 조성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사업 협약체결 7년 만의 일이다.

신세계는 지난 2011년 10월 인천시와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 복합쇼핑몰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듬해 12월에는 복합쇼핑몰 관련 사업협약, 2013년 12월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올해 3월엔 건축허가를 신청한 뒤 관계 기관 협의, 건축 계획 변경·사업 보완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앞서 서구 지역 상인들로 구성된 ‘청라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서구비상대책위원회’는 초대형 쇼핑몰이 생기면 지역 상권의 매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청의 건축 허가 반려를 촉구했다.

인천경제청은 스타필드 청라 입점과 관련해 인접한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조정 등의 절차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인천시는 부평구 삼산동에 인접한 경기 부천시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계획된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지역은 복합쇼핑몰 입점이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이고 부평·계양지역 영세 상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평·계양구, 직능단체·시민단체·인천시의회 등으로 구성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민관대책위 등과 공동으로 입점 저지와 중소상인과 상생 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대책위는 그동안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저지를 위한 집회와 토론회 등을 수십 차례 열며 입점 저지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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