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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한미군 사령관들 “한국 동의 없더라도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 “한국 동의 없더라도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

기사승인 2017. 08. 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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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북한에 대한 미군의 무력 사용이 한국 영토 밖에서 이뤄진다면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3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벨 전 사령관은 “미국은 북한을 포함한 어떤 세력의 공격에도 자국을 방어할 권한과 역량, 책임이 있다”면서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한국의 승인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 본토와 하와이·알래스카·괌과 북한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또 “일본·호주 같은 우리의 다른 동맹국가들은 한국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한국 본토 밖에 머물기만 한다면 전투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벨 전 사령관은 다만 미 본토 타격 위협을 가하는 북한에 군사 대응을 할 경우 주한미군의 운용은 미국과 한국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승인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핵 타격 역량을 보유하는 상황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다뤄지지 않아 조약의 틀 밖에서 다뤄질 수 밖에 없지만 이러한 가정적 상황에서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모든 주권국가는 자국 방어 권리를 가진다”면서 “북한이 연평도에서 (미사일을)발사하면 한국 국민들이 대응할 모든 권리를 가진 것처럼, 만약 괌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이 있다면 미국도 한국처럼 고유 영토를 지키기 위한 기본권을 갖는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무력공격을 받으면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한다’를 상기시키면서도 ‘완벽한 세상’이 아닌 현실에서는 미국이 자국 영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한국의 반대하더라도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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