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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록유산, 이견땐 심사 보류 내용 담은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세계기록유산, 이견땐 심사 보류 내용 담은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기사승인 2017. 10. 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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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는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관련 사실관계나 역사인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대화를 촉구하고 입장을 조율할 때까지 등록심사를 보류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9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집행위원회에서 이러한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내년 봄에 열릴 집행위원회에서 정해 집행위원회 이후 등재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일본 정부가 분담금 지급을 거부하며 은근한 압박을 주며까지 추진한 것으로, 한·중·일 시민단체 등이 신청한 위안부 기록물 등재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일본 정부 관계자는 “(세계기록유산의) 정치적 이용을 피하자는 내용이 개혁 결의안에 들어간 만큼 이에 따른 판단을 기대하고 싶다”고 신문에 말했다.

NHK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에는 등록심사 시 신청된 자료에 대해 각국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하고, 이견이 있는 신청에 관련해서는 관계국이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결의에 포함됐다. 다만,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봄 집행위원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진다.

일본은 2015년 당시 난징(南京)대학살 관련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자, 심사과정에서 이해 당사국이 반론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기록유산제도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한·중·일 시민단체 등이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하자 매년 조기에 지급하던 분담금 지급을 연기하는 등 유네스코에 기록유산 등재 제도 개정을 압박했다.

NHK는 “이달 24일부터 새로운 기록유산 등록을 결정하는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가 시작된 예정으로, 집행위원회의 이번 결의가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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