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정보 유출관련 회원들, 손배소 추진

기사승인 2008. 03. 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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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식 변호사, 인터넷 카페 통해 소송단 모집중
지난달 5일 중국 해커에 의해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옥션에 대해 가입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리니지와 국민은행 정보유출 사건을 대리했던 넥스트로 법률사무소 박진식 변호사는 옥션을 상대로 부실한 사이트 관리로 회원 정보가 유출된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박진식 변호사는 다음카페(http://cafe.daum.net/auctionlawsuit)를 통해 소송단을 모집중이며 옥션 가입자들은 카페를 통해 소송참가를 신청하고 있다.
 
박진식 변호사는 “옥션 해킹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물론,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 1760만여 회원의 모든 정보가 유출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그러나 옥션은 아직까지 정보 유출의 범위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커에 의해 정보가 유출된 만큼, 도용 가능성이 확실시 된다”며 “기존 판례로 볼 때 고액의 손해배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달 말 1인당 200만원의 청구금액으로 1차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이미 국민은행 정보유출 사건, LG전자 입사지원 사이트 해킹 사건에 대해 "정보유출이 된 경우 명의도용 등 후속피해가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법원은 국민은행 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은 1026명의 고객들에게는 20만원의 위자료를, LG전자 입사지원 사이트 해킹 피해자들에게는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각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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