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모든 결혼중개업소들이 9월16일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나 등록을 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시행된 결혼중개업 관리법이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제로 규정하면서 해당 업소에 9월16일까지 신고 및 등록 절차를 마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결혼중개업소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되고 국제결혼중개업소는 시청에 등록하면 된다.
기한 내에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사무소 폐쇄 조치 및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 · 등록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얻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전화 : 02-6361-3056, 6321-4354, 4363)이나 사업장 소재지의 각 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