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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건평 `30억 공범‘ 입증에 주력

檢, 노건평 `30억 공범‘ 입증에 주력

기사승인 2008. 12. 0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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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영장실질검사

박연차外 세종證 주식 대량거래자 파악 주력
검찰 "증권사 김해지점장은 `차명거래' 공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4일 오전으로 예정된 노건평씨의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의견서를 정리하는 등 노씨가 30억원을 수수한 정화삼씨 형제와 `공범'임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문을 거쳐 오후 중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노씨는 2005년 노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 정씨 형제와 공모해 세종캐피탈(세종증권 대주주)의 홍기옥 사장을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소개해 주고,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자 홍 사장으로부터 사례비로 30억원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정씨 형제이지만 이들이 운영한 성인오락실의 수익금 및 이와 별개의 현금이 수차례에 걸쳐 노씨에게 건너간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장심사에서 정씨 형제와 홍 사장 등 관계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들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씨를 정화삼 형제와 포괄적 공범으로 보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검찰은 특히 2005년 7월 세종증권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표시한 농협의 내부보고서 작성 과정에 세종증권의 청탁을 받은 농협회장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주목하고 있으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이외에 다수의 정.관계 인사들이 세종증권 주식 거래로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앞서 증권선물거래소는 2005년 세종증권 주가 급등과 관련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조사한 뒤 무혐의 종결한 바 있어 이 과정에서 세종증권의 로비가 있었는지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정 전 농협회장이 세종증권에서 받은 50억원은 쪼개져 여러가지 사업에 투자되는 등 복잡하게 유통됐기 때문에 이 돈이 제3의 인물에게 전달된 것은 아닌지 추적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이 세종증권 주식 110만주(69억원)를 차명 거래해 84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와 관련해 S증권 김해 지점장이 이 차명계좌를 관리했다고 보고 공범으로 체포해 거래내용과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노씨와 그의 가족이 임원을 맡은 정원토건을 통해 노씨에게 금품을 건넸을 수 있다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도 살펴보고 있다.

태광실업 계열사인 정산개발은 2003년 12월 정산골프장 진입로 공사를 34억6천여만원에 정원토건에 맡겼고 태광실업 공장부지 조성공사도 의뢰했다는 것이다.

박 회장 측은 "알고 지내는 사이에 정원토건에 공사를 맡길 수는 있지만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노씨에게 청탁대가로 금품을 건네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박 회장이 휴켐스 인수를 앞두고 정대근 농협회장에게 건넨 20억원이 세종증권 주식 매각대금인지, 20억원의 성격이 로비 대가인지, 아니면 정 전 회장이 내부정보를 제공한 대신 수익금을 나눈 것인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국세청의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휴켐스 관련 의혹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뒤 혐의를 충분히 구체화해 박 회장을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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