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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살인사건 피의자 트럭서 여성 유류품 발견

군포 살인사건 피의자 트럭서 여성 유류품 발견

기사승인 2009. 01. 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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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살해범 전처 사망 5일전 혼인신고
-보험금 4억여원 수령..보험금 노린 방화 여부 수사-

군포 여대생 납치살해범 강호순(38)씨가 네번째 부인이 화재로 사망하기 5일 전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다.

이에따라 경찰은 네번째 부인과 장모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강씨가 보험금을 노린 방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화재 원인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는 등 강 씨의 여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2005년 10일 30일 새벽 강 씨의 네번째 부인(당시 29세)과 장모(당시 60세)가 화재로 숨지기 5일 전인 10월 25일 강 씨와 네번째 부인의 혼인신고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네번째 부인과 2002년부터 동거하다 3년여가 지나 뒤늦게 혼인신고를 했다.

경찰은 또 강 씨는 이에 앞서 부인이 화재로 숨지기 1~2주전인 10월 17일과 24일 부인을 보험대리점에 데리고 가 부인을 피보험자로 한 종합보험과 운전자상해보험 등 2건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부인 명의 보험은 이밖에 1~2년 전 가입한 2개 보험 등 모두 4개가 가입돼 있었다.

강 씨는 경찰에서 보험금 1억여원을 탔다고 진술했으나 부인이 화재로 숨진 뒤 1년 6개월여만인 2007년 4월 4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발생한 화재로 안방에 있던 부인과 장모가 숨지고 작은 방에 있던 강 씨와 아들은 창문을 통해 탈출, 목숨을 건졌다.

강 씨는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해 "아들을 구한 뒤 정신을 잃어 장모와 부인을 구하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또 강 씨의 축사에 있던 강 씨 소유 트럭에서 여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발 3점과 금반지, 식칼 등을 발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등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들 유류품 감식 결과가 이번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다른 실종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강씨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결과 2008년 9월 말, 12월 말, 2009년 1월 등 세차례에 걸쳐 컴퓨터 운영시스템이 새로 포맷되면서 시간이 07년 1월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자신의 컴퓨터 사용 흔적을 없애기 위한 증거 인멸 차원의 조작이 아닌가 보고 범죄와의 연관성을 조사중이다.

한편 강씨 장모 집 화재 수사기록을 통해 이혼한 첫째 부인(당시 30세)이 2003년 실종신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수사 결과 첫째 부인은 이혼 후 경기도 가평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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