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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천주교 주교회의, ‘면죄부’ 용어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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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영 기자

승인 : 2009. 02. 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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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자 본지 인터넷판 보도 '미 카톨릭에 면죄부 돌아왔다' 기사에 대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강우일 베드로 주교)의 제보가 들어와 보도합니다.

기사에 사용한 면죄부란 용어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며 올바른 천주교 용어는 '대사(大赦)' 라고 주교회의 미디어팀은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본지는 사회적으로 이미 면죄부 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고, '대사'라는 용어로서는 기사의 내용을 전달하기 힘들다고 판단되어 기사를 정정하지 않는 대신, 주교회의의 편지를 전재하여 독자께 알립니다. 
  
               - 이     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미디어팀입니다.
뉴욕타임스 2009년 2월 10일자 “For Catholics, a Door to Absolution Is Reopened" 중
Indulgences[라 Indulgentia]는 ‘면죄부’가 아니라 ‘대사’가 바른 표현임을 알려 드립니다.
<대사 VS 면죄부>
전대사와 관련한 외신 보도 중 ‘Plenary Indulgence’를
국내 언론에서 예전에 오역하여 사용하였던 ‘면죄부’라는 단어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면죄부 는 올바른 용어가 아닙니다.
‘Indulgence’(라틴어의 Indulgentia)를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대사(大赦)’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대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대사(大赦)” 라는 용어가 교과서와 일반 언론 등에서 “면죄부” 라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천주교 용어집]에서 이를 분명히 밝혀 두기로 하였습니다.

“면죄부” 는 분명히 잘못된 용어이고,
일본에서도 “면죄부” 오역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上智大學 中世思想硏究所 編譯, [キリスト敎史], 東京, 講談社, 1981),
중국에서도 “대사” 로 쓰고 있으므로, 우리도 “대사”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letterof indulgence” 도 “대사부”가 아닌 “대사”로 쓴다.

가톨릭 교회는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를 고백하면 죄는 사면된다 하더라도
그 죄에 따른 벌, 즉 잠벌(暫罰)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잠벌은 죄를 속죄하는 보속(補贖)을 통하여 사면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보속을 현세에서 다 하지 못한 경우 죽어서 연옥에서 보속을 다 하여야 합니다.

대사는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치고
(교황청 내사원에서 발표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죽어서 해야할 보속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받게 될 벌을 부분적으로 면제하느냐, 전적으로 면제하느냐에 따라
부분대사와 전대사로 구분합니다.

가톨릭 신자는 대사를 얻게 되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이미 죽은 이들을 위하여
이 대사를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전대사(全大赦)는 죄와 벌을 모두 사해 주는 면죄(免罪)가 아니라,
죄의 결과인 잠벌을 모두 면제해주는 사면(赦免)입니다.

대사는 25년마다 교황에 의해 선포되는 ‘정기 성년’과
특별한 이유로 선포되는 ‘특별 성년’, 또는 특별한 행사나 기념을 맞아
교황청 내사원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사 작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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