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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경찰..피해신고 ‘나몰라라’

얼빠진 경찰..피해신고 ‘나몰라라’

기사승인 2009. 02. 18.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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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관이 이렇게 무사안일하고 얼빠진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졸지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 피해자가 즉시 112에 신고하고 인근 경찰서 지구대까지 찾아가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경찰로부터 1시간 가량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채 발을 동동 구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사기를 당한 뒤 1시간이 지나도록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자 결국 본인이 직접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뒤늦게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김모(39.자영업.양산시 거주) 씨는 17일 오후 9시28분께 창원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모 신용정보회사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288만원을 송금했다.

   경제위기로 사업에 실패한 뒤 신용연체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용연체를 해결해 주겠다"는 꾐에 빠져 다급하게 시골부모님의 통장에 남은 289만원 중 1만원을 남겨놓은 채 귀신에 홀린 듯 전화금융사기범에게 고스란히 돈을 보낸 것.

   김 씨는 송금 즉시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찍힌 전화번호로 다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편은 전화를 받자말자 끊었다.

   속았다는 생각이 든 김 씨는 곧바로 112로 신고를 했고 112에서는 "빨리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찾아가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라"고 안내했다. 김 씨는 허겁지겁 인근 창원 명곡지구대로 달려가 근무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뒤 거래은행에 지급정지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 씨의 피해신고를 들은 해당 지구대 경찰관은 황당하게도 "우리가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며 사건접수 조차 하지 않았다.

   다급해진 김 씨는 다시 112에 신고했지만 처음 신고때와 똑같은 답변을 들었고 다시 지구대를 찾아가 "112에서 된다는데 정식으로 피해신고 접수를 해달라"라고 사정하면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줘야할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지구대 경찰관은 역시 '소귀에 경읽기' 였다.

   김 씨는 "나중에 귀찮은 듯 지구대 경찰관이 직접 112와 통화를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았다"며 "정말 이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분개했다.

   가슴이 타고 눈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경찰로부터 오히려 면박만 당한뒤 지구대를 나서던 김 씨는 뒤늦게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해당 은행 콜센터 관계자는 "왜 이제야 신고를 했느냐"며 서둘러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지만 송금한 돈이 빠져 나갔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은행 콜센터의 답변을 들은 김 씨가 시계를 봤을 때는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한지 이미 1시간이 지난 후였다.

   김 씨는 "경제가 어려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분하고 피해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경찰관에게 분통이 터진다"며 "이런 경찰관이 정말 대한민국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맞느냐"며 분개했다.

   김 씨는 지구대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구대 담당 경찰관은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업무를 잘 몰랐던 점을 인정한다"며 "늦었지만 피해자를 이해시키고 있다"는 엉뚱한 답변을 늘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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