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금지, 불법해외이송 및 성적학대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협약이 정한 의무에 따라 가입국 정부는 가입 뒤 2년 안에, 그뒤 5년마다 어린이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그 국가보고서를 심의해 어린이인권 보장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해당국 정부와 함께 모색한다.
2003년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을 심의한 뒤 ▲협약의 내용을 유보하는 부분이 남아 있고 ▲협약의 이행과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없으며 ▲관련 통계가 불완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 위원회는 또 ▲이혼가정의 자녀가 부모를 볼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고 ▲비상계엄 하의 재판이 단심제여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우며 ▲입양을 국가가 법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문제삼았다.
또 시도별 교육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가 보장돼 있지 않고 학교와 가정에서의 체벌이 여전하며 아동 관련 통계가 부처마다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저해하는 전통과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네이버 백과사전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