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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음식 재사용 58개 업소 적발

전남도, 음식 재사용 58개 업소 적발

기사승인 2009. 06. 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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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지도장 발부 · 최고 3개월간 영업정지
전라남도가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캠페인 및 계도활동을 펼치며 600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58개소가 음식물을 재사용하다 적발됐다.

2일 전남도는 “지난 4월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조리 하지 못하도록’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 7월 본격 적용을 앞두고 지난달 29일까지 4일간 도내 모범음식점과 한식(백반)류를 취급하는 식당, 도내 유명 관광지 일반음식점 등 600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점검 결과 목포 H음식점, 장흥 H식당, 여수 Y식당, 무안 M 음식점, 곡성 Y음식점, 보성 D식당 등 모두 58개소를 적발해 위생 지도장을 발부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7월부터 실시하는 특별단속 대상 업소로 집중관리 키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김치, 멸치볶음, 젓갈류를 재사용 하거나, 참기름 양념장을 수거해 불고기 양념장으로 재사용, 먹고 남은 홍어회를 초무침으로 재사용, 김치를 찌개용으로 재사용, 손님이 먹고 남은 밥을 보관 누룽지로 재사용하는 등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재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오는 7월1일부터는 음식점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시 15일, 2차 위반시 2개월, 3차위반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노두근 전남도 사회복지 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지적된 음식물 재사용 사례는 비단 이번에 적발된 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업소에서도 관행화된 경우가 많다”며 “오는 7월부터는 합동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엄격히 행정처분하게 되므로 불이익당하는 업소가 없도록 음식점 스스로 재사용 안하기 생활화를 강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남도 좋은식단 실천 신 음식문화 운동’에도 음식업소 및 도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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