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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중상해 사고 대비하려면 특약 체크하세요

[재테크]중상해 사고 대비하려면 특약 체크하세요

기사승인 2009. 06. 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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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점, 보장내용 등 확인해야
지난 2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종전에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10대 중대법규 위반, 뺑소니, 피해자 사망 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 받았다.

인터넷 보험 비교사이트 인슈넷은 중상해 사고시의 형사합의금 특약(이하 중상해 특약)을 출시한 9개 보험사의 보험료 및 내용 등을 소개했다.

◇ 중상해 특약에 가입시 보험금 지급 시점은
피해자가 약관에서 정한 중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때 형사합의를 보지 않더라도 지급하게 된다.

◇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필요한 중상해의 기준은
대검찰청이 발표한 기준은 △뇌 및 주요 장기의 중대 손상 △사지 등 중요 부분의 절단이나 변형 △눈 귀 입 생식기의 영구 상실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 등이다.

◇ 특약에 가입해도 형사합의금 전액을 지급하지는 않음
보험사는 중상해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보험금이 실제 합의금에 비하여 적을 때는 운전자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

◇ 책임보험(대인배상I)만 가입하면 특약 추가 불가
기존의 보험기간 도중에 중상해 특약을 추가할 수 있지만 책임보험(대인배상I)과 대인배상II를 함께 가입한 경우에만 중상해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 종합보험 법률비용지원특약에 가입했으면 추가 가입 불필요
법률비용지원특약에 가입했으면 중상해 특약에 추가 가입하지 않아도 중상해를 보장해 주고 있다. 단 흥국화재와 그린손보는 불가능하다.

◇ 운전자보험 가입 중이더라도 중상해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기존의 운전자보험에서는 중상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중상해 특약을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 단 벌금은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벌금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받고 있다면 중상해 특약에서는 벌금을 제외하고 가입해야 한다. 중상해를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은 상품 개발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상해 사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중상해 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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