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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언소주’ 수사 속도

檢,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언소주’ 수사 속도

기사승인 2009. 06. 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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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수언론에 광고를 내는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언소주는 지난 10일 광동제약을 시작으로 11일 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생명, 에버랜드 삼성그룹 5개 계열사를 불매운동 대상 기업으로 발표한 바 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노승권 부장검사)는 언소주가 첫 불매운동 기업으로 지목한 광동제약 임원 1명을 전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언소주와 실무 협상에 나섰던 광동제약 직원을 조만간 불러 광고를 중단하거나 다른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라는 강요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언소주가 조선.중앙.동아 등 3개 보수신문에만 광고를 내는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만인 10일 수사 방침을 발표했고, 바로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언소주가 11일 삼성전자, 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5개 계열사를 2차 불매운동 기업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와 같은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있는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언소주가 자신의 활동 방향을 밝히고 회원 간 의사를 교류하는 인터넷 카페에 광고주에 대한 조직적인 압박을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보수신문의 광고주에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를 집중적으로 걸어 업무방해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지난해와 달리 이 단체가 이번엔 광고중단보다는 불매운동에 주력하는 차별성이 있다고 보고 적용 법리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광동제약에 지난해와 같이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집단적인 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런 전화를 건 소비자와 언소주의 연관성과 기업의 피해를 밝혀야 업무방해, 협박, 강요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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