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고車 돕다 숨진 女 2명 ‘의사자’ 지정 추진

사고車 돕다 숨진 女 2명 ‘의사자’ 지정 추진

기사승인 2009. 08. 11. 13:1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수습을 돕다 숨진 20대 여성 2명에 대해 의사자 지정이 추진된다.

김제시는 지난 9일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사고 차량 옆에서 수신호를 하다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진 지역 출신 황지영(21). 금나래(21)씨가 '의사자'로 선정되도록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고인들의 영결식이 어제 끝나 경황이 없는 유족들이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의사자 신청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청이 들어오면 공적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를 준비해 정부에 의사자 지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고 대형 교통사고를 막고자 노력한 만큼 의사자로 인정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의사자는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고인에 대해 유족 측에서 의사자 선정을 요청하면 자치단체가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 정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의사자로 선정되면 유족에게 1억9천700만원이 지급되고 유족은 1급 의료수급권자로 지정된다. 아울러 의사자 유해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대천해수욕장에서 휴가를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황씨와 금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50분께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56.6.km 지점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1차로에 정차한 차량을 발견하고는 자신들의 차를 갓길에 세우고 사고차량 옆에서 뒤에 달려오는 차량에 휴대전화 불빛과 손으로 우회 및 서행신호를 보내는 '안전도우미' 역할을 하다 뒤따라 오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