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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끝내도 일조권 침해라면 공사 중지”

“분양 끝내도 일조권 침해라면 공사 중지”

기사승인 2009. 08. 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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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분양을 끝낸 고층아파트에 대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층수를 제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민사14부(우성만 부장판사)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 H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인근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를 짓는 L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한 동에 대해서는 15층 이상 건축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L아파트의 건설로 H아파트 일부 라인에서 연속 일조시간이 전혀 없고 총 일조시간도 하루 5분에 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L아파트의 건설로 말미암은 일조권 침해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건축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재판부는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 자체를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와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연속일조시간이 30분 이상이거나 총 일조시간이 1시간이상인 경우까지를 수인 한도로 보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H아파트 앞에 이미 나대지가 있어 건물 신축을 예상할 수 있었고, L아파트의 분양이 100% 완료된 점, 주민 민원을 고려해 여러 차례 층수를 조정한 점 등을 고려해 15층으로 L아파트의 건축 규모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건설은 해당 아파트의 16층 이상의 공사를 공사중지 여부가 다퉈지는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진행할 수 없게 됐으며, 본안소송에서까지 패소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등으로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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