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암환자들에 대한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대에서 5%대로 인하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27일까지 받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중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계류중이다. /이석훈기자 jose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