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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은 아나운서가 나경원 의원?

나경은 아나운서가 나경원 의원?

기사승인 2009. 09. 1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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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사 '부정확성' 망신 떨치기도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나경은 아나운서의 임신소식과 관련한 기사에 나경원 의원 사진을 게재하는 오보를 범했다.

나경은 아나운서가 나경원 의원?

최근 유재석의 부인인 나경은 MBC 아나운서의 임신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먼저 공개된 것이 화제로 떠오르면서 인터넷 매체를 비롯해 각 신문사들은 이 소식을 잇따라 보도했다.

그런데 한 인터넷 매체가 19일 이를 보도하면서 관련 사진으로 나경은 아나운서가 아닌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의 사진을 올리는 오보를 범했다.

두 사람은 이름이 비슷해 간혹 잘못 쓰이는 경우도 있으나 외모는 물론이고 연령대와 직업이 달라 사진을 뒤바꿔 올린 것은 엄연한 오보다. 더군다나 나경원 의원 사진이 첨부된 나경은 아나운서의 기사는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 전송된 지 3시간이 지나도록 수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인터넷 매체는 기사의 '정확성' 보다는 '화제성'과 '속보성'에 중점을 두다보니 이같은 실수가 빈번하다. 특히 관련 사진을 함께 게재하는 경우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사진을 올려 크게 망신을 떨친 경우도 있다.

올 초 한 인터넷 언론사는 배우 김아중의 합성사진을 기사에 첨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나 아나운서의 임신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한 네티즌은 의료법 19조 ‘비밀 누설 금지’ 조항 중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어겨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석ㆍ나경은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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