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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원 절반 ‘한은법 개정’ 찬성

국회 기재위원 절반 ‘한은법 개정’ 찬성

기사승인 2009. 09. 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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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국은행에 금융회사에 대한 단속조사·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해 대체적으로 찬성입장을 보였다.

본지가 18일~21일 기재위 소속 의원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22명 가운데 12명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대 입장을 보인 의원은 5명이었으며, 5명은 보류 입장을 보였다. 차명진 한나라당,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내정된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설문에서 제외했다.

앞서 한은법 개정에 애당초부터 마뜩찮은 입장을 보였던 재정부는 지난 17일 국회 기재위에 낸 보고서에서 “현 상황에서 한은법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민경제자문회의 한은법 테스크포스(TF)의 입장에 동의한다”며 개정 연기론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윤증현 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은 총재는 반대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파장은 확산일로에 있다.

국회 재정위 법안소위는 지난 4월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개정안 9월 정기국회 처리에 찬성 입장을 보인 의원들은 재경부의 연기론에 대해 “도대체 시간을 얼마나 더 주어야 하며 그 기간 뭘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지난 1년여간 기재위 소위에서 이 문제가 충분히 논의된 만큼, 더 연기할 사안이 아니다”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재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충분히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며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류 입장을 보인 의원들은 “한은법 개정안은 찬·반, OX로 답할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정부가 지난 4월 TF를 만들어 다른 안을 내겠다고 했고, 이번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만큼 다시 소위에 올려 논의해 본 뒤 기존 안을 통과시킬지, 새로운 안을 통과시킬지 봐야하지 않겠느냐”며 9월 정기국회 처리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대해 9월 정기국회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금융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MOU가 체결된 만큼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줄 필요가 없다”면서 “좀 더 논의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재정부, 한은, 금감원, 금융위, 예보 등 5개 부처와 기관들은 지난 15일 금융당국과 한은 간 정보 공유 확대, 한은의 검사 권한 강화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했다.
반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은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해 법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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