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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가 준 숙제...술만 마셨다면 감형?

나영이가 준 숙제...술만 마셨다면 감형?

기사승인 2009. 10. 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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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철저히 하고 관용적인 사회 분위기 바꿔야
8살짜리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일명 ‘나영이(가명)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 수위에 감형 사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나영이 사건의 경우 범죄의 잔혹성과 함께 피해자가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반면, 피의자 조모씨에게 선고된 12년 형은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관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심신미약이나 충동적, 우발적 범죄에 대한 모호한 기준으로 형을 감해주는 관용적인 사회분위기가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참여연대와 성폭력상담소가 서울중앙지법의 성폭력 관련 1심 판결 사례 49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가 심신미약 감경인자로 고려된 사건 21건 중 감형 사례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은 단 한 건 이었다.

즉, 술을 마시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곧 우발적 범죄였기 때문에 형을 줄여줘야 한다는 판결이 절대 다수였다는 얘기다.

법원은 보통 심신이 미약하거나, 우발적이었다고 판단되면 형을 감해주는데 문제는 성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 범죄에도 이 같은 관용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론이다.
 
사실 사법부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성범죄 사건이 있을 때마다 처벌 수위를 높여왔다. 21년전 자신을 강간한 이웃집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 십 수년간 성폭력을 저질러 온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을 통해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혜진 예슬 사건까지 거쳐오면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치상은 무기형까지 법정형을 높여왔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법을 바꾸고 형량을 높이는 식의 진전은 있어왔지만 정작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나영이 사건의 경우도 술에 의한 심신미약으로 근거가 명확게 드러나지 않은채 인정돼서 사회적 통념이 쉽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동네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도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제자 은지(가명)양을 도와달라는 내용의 포항 모 초등학교 김모 교사의 글도 나영이 사건과 함께 사이버 공간을 달구고 있다.

김씨의 글은 5일 오전 현재 9만5600여건의 조회수에 1450여개의 댓글이 달릴 만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네티즌들은 ‘은지 사건’을 제2의 나영이 사건으로 부르고 있다.
네트즌들은 은지 사건에 대해 “오히려 김씨를 문제교사로 낙인 찍는 등 성폭력 범죄를 쉬쉬하는 사회분위기가 오히려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성범죄와 함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2006년 5159건에서 지난해 6339건으로 2년새 무려 1180건이나 증가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형을 받는데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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