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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이례적으로 청송2교도소 독방 수감

조두순 이례적으로 청송2교도소 독방 수감

기사승인 2009. 10. 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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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 장애인으로 만든 일명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57)이 국내 유일의 중(重)경비시설인 경북 청송 제2교도소의 독방에 수용됐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씨는 재판 기간 동안 안양교도소에서 지내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공개 5년을 확정받아 청송 제2교도소로 이감됐다.
조씨처럼 다른 교도소에서 규율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형 확정 후 청송 제2교도소에 곧바로 수용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씨의 죄질과 전과, 교정시설 경험, 성격,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중경비시설 대상자인 S4 등급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으로 조씨는 감시용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5.4㎡ 넓이의 독방에서 지내면서 교육·운동 등을 위해 이동할 때도 2명 이상의 교도관이 동행하면서 수갑을 차야 한다. 또 다른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조씨에게도 TV 시청이 제한되며 실외운동도 약 18㎡ 넓이의 1인용 운동장에서 혼자 해야 한다.

청송 제2교도소에는 S4 등급을 받은 수형자 가운데 일반 교도소에서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수형자 350여명이 각각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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