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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희장 특허법인로얄 부장·기술거래사 |
최근 매스컴에서 다루어지는 것 중의 하나가 ‘특허괴물’(Patent Troll)에 관한 것이다.
특허괴물의 사전적 의미는 '특허 기술을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사들여, 특허를 침해한 기업에게 특허 소송과 협상을 통해 수익을 얻는 회사'를 일컫는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의 특허괴물은 좀 과장돼 지면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특허괴물중 하나인 I사의 한국지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들은 “한국에서는 특허를 사들여 기업에 소송하는 일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향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즉, 현재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특허괴물에 대한 기사는 거의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각색된 것이다.
그렇다고 특허괴물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계에서는 특허괴물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업체에 대항하기 위해 강한 특허를 획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엘지,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은 몇 년 전부터 특허의 양적 팽창보다 질적 수준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즉, 특허의 개수를 늘리기 보다는 효과적으로 다른 경쟁업체의 진입·모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강한특허를 만들기 위해 출원량은 줄이고 출원전에 철저한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허에는 권리범위가 넓은 특허, 권리범위가 좁은 특허, 권리범위는 좁지만 기술의 발전방향을 선점한 특허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특허의 95%는 권리범위가 좁은 특허에 해당한다. 반면 권리범위가 넓은 특허 및 기술의 발전방향을 선점한 특허는 5%도 되지 않는다. 그만큼 권리행사를 할 만한 강한특허가 극히 적다는 뜻이다.
이중에서 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개념을 갖고 있는 업체는 많이 있으나, 권리범위가 넓거나 좁은 것에 대해 개념을 갖고 있는 업체는 많지 않다.
권리범위가 좁은 특허만을 보아온 사람들은 특허 무용론을 주장하고, 권리범위가 넓은 특허를 본 사람들은 특허의 위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면, 특허의 광협(廣狹)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특허청구범위의 각 청구항(특히 제일 앞에 있는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적으면 적을수록 넓은 특허이고, 구성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좁은 특허이다.
예를들면 컵, 손잡이 달린 컵, 손잡이가 달리고 뚜껑이 있는 컵 등 세종류가 있다.
여기서 ‘컵’은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범위가 넓다는 뜻이다. 단어 하나로 구성돼 간단하다. ‘종이로 만든 컵’도 컵이고, ‘손잡이 달린 컵’도 컵이고, ‘손잡이가 달리고, 뚜껑이 있는 컵’도 컵이지 않은가?
이들을 넓은 순서대로 보면, ‘컵’이 가장 넓고, 다음으로 ‘손잡이 달린 컵’이며, ‘손잡이가 달리고 뚜껑이 있는 컵’이 가장 좁다.
흔히 발명가들은 자기가 발명한 물건의 구성요소(부품) 모두가 기재돼 있지 않으면 자기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의 예에서 기존에 손잡이도 없고 뚜껑도 없는 컵만 있는 상태에서 어떤 발명가가 ‘손잡이가 달리고, 뚜껑이 있는 컵’을 발명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발명가는 '손잡이도 있고 뚜껑도 있는 컵’만을 자기가 발명했다고 주장한다면 ‘손잡이만 있는 컵’이나, ‘뚜껑만 있는 컵’은 실질적으로는 상기 발명가가 발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특허청구범위(청구항)에 단어가 적게 기재돼 있을수록 특허의 권리범위가 넓어진다.
하지만 아직도 특허청구범위(청구항)에 단어가 적게 기재돼 있으면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기업이나 개인들은 특허청구범위(청구항)에 단어가 적으면 적을수록 특허가 부실한 것이 아니라 특허의 권리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권리범위가 넓은 특허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특허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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