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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 회장 주민투표로 선출

공동주택 입주자 회장 주민투표로 선출

기사승인 2010. 04. 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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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정 기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주민투표로 선출하고,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게 되는 등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공포절차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에 앞서 5~9명으로 구성된 자체 선거관리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개표 관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그동안 동별 대표자 중에서 호선하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입주자가 투표권을 행사해 직접 선출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기존의 선출 과정이 공정성이 떨어지고,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사건이 터지는 등 아파트 관리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선제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표를 투명하게 뽑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비리와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그동안 관리규약에 위임했던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가 다음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이해관계자 간의 불공정 수의계약을 막는 장치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각종 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을 때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동별 대표자를 상대로 의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관리가 투명·공정하게 이뤄지고, 입주자 권익보호와 주거복지 실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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