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삼양밀맥스 식약청 ‘이물질 혼입 가능성 ’에 반박

삼양밀맥스 식약청 ‘이물질 혼입 가능성 ’에 반박

기사승인 2010. 05. 19. 17:4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윤경숙 전문 기자]삼양밀맥스가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쥐의 사채로 보이는 이물질이 들어간 ‘이마트 튀김 밀가루’를 생산한 아산공장에 시설개수명령을 내리자 ‘혼입 가능성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삼양밀맥스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 식약청이 포장지에 튀김가루를 담는 최종 공정의 설비공간 내에 쥐가 혼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자사는 “포장 후에도 X-레이 검사 및 중량 검사를 통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어 이와 같은 이물 혼입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고려대 생명자원연구소의 소견서를 공개했다.

고려대 생명자원연구소는 소견서에서 '(튀김가루에) 살아 있는 쥐가 혼입될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의 의견과 함께 "그러나 정확한 분석을 위해 현물에 대한 진균 포자검출 및 활성 조사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질과 삼양밀맥스 냉장창고의 쥐덫에 걸려 죽은 생쥐가 유전자 검사결과 같은 종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설치류(생쥐)는 전국에 서식하고 있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하지만 삼양밀맥스는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사는 이마트에 납품한 자사의 튀김가루에서 쥐의 사체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신고 이후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하고 동일 공정에서 생산된 품목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회수한 이마트 재고분은 568개이고, 소비자가 반품한 물량은 166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동일 생산시설에서 생산돼 판매중단된 품목은 모두 27t에 이른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