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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주장’ 조목조목 재반박

軍, ‘北주장’ 조목조목 재반박

기사승인 2010. 05. 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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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기자] 국방부는 30일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날조'라고 반박한 데 대해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연어급 잠수정은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영상정보 사진을 확보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어뢰공격이면 형체도 없을 가스터빈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인양 사진 공개로 맞섰다.

군당국은 어뢰수출 때 설계도를 배포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반박에는 "어뢰설계도가 포함된 무기소개 책자를 확보하고 있다"면서도 "보안상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연어급 없다" VS "영상정보 확보" = 북한 국방위원회 박림수 정책국장은 "우리에게는 연어급 잠수정이요, 무슨 상어급 잠수정이 없고 130t짜리 잠수정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합조단의 손기화 정보분석분과장은 "한미가 북한의 잠수함정을 구분하기 위해 연어급, 상어급으로 부른다"며 "북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명칭인지는 모르나 이는 세계적으로 통용된다"고 반박했다.

손 과장은 "북한이 수년 전 특정 중동국가에 수출한 사례를 확인했고 북한에 있는 130t급 잠수정이 식별된 영상정보 사진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30t급 잠수정이 1.7t 중어뢰를 싣고 공격할 수 있느냐를 두고도 남북의 군당국은 팽팽히 맞섰다.

북한의 박 국장은 "130t짜리 잠수정이 1.7t짜리 중어뢰를 싣고 해군기지에서 떠나서 공해를 돌아서 ㄷ자형으로 와서 그 배를 침몰하고 또다시 돌아간다는 게 군사상식으로 이해가 가느냐"며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라고 강변했다.

이에 합조단의 손 과장은 "북한을 포함해 일부 다른 나라에서도 130t급 소형잠수정에 중어뢰를 운용하고 있으며 북한이 (잠수함을) 수출한 특정 중동국가에서도 중어뢰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손 과장은 "북한 소형 잠수정의 작전수심, 수중속도, 최대 잠항 항속거리 등 제원과 사건해역 작전환경 및 귀순자 진술첩보 등을 판단할 때 공해 외곽으로 우회 침투해 공격 후 복귀할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어뢰소개 책자···"안줬다" vs "확보했다" = 북한 측은 합조단이 제시한 북한 어뢰 수출 관련 무기소개 책자에 대해 "우리는 어뢰를 수출하면서 그런 소책자를 준게 없다"며 "세상에 어뢰를 수출하면서 그 어뢰의 설계도까지 붙여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문병옥 합조단 대변인은 "북한의 무역회사에서 작성해 제3국에 제공한 어뢰설계도가 포함된 무기소개 책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제작한 무기소개 책자는 전체가 영문으로 표기돼 있으나 설계도면의 일부 설명에는 'タ-アィ-サィ', 'シココケ' 등 일본어도 병기돼 있고 천안함을 공격한 신형 'CHT-02D' 어뢰 외에 2개의 신형 어뢰가 설계도면과 함께 상세히 등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당국은 어뢰에 '1번' 표현은 안 쓴다는 북한의 주장도 반박했다. 탈북자와 북한 '조선국어대사전' 등을 확인한 결과 북한에서 '호'와 '번'이 모두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어뢰공격이면 가스터빈이 찢어지고 분산됐을 것이라며 북한이 공개를 요구하자 국방부는 언론에 인양한 가스터빈실과 가스터빈 사진을 공개했다.

가스터빈실은 발전기, 조수기, 유수분리기, 가스터빈 덮개 등이 파손됐으며 가스터빈도 파손돼 연소실과 압축기 일부만 남고 공기 흡입관과 파워터빈 및 폐기관은 유실됐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합조단 구성 일방적" vs "중립국도 참여" = 군당국은 국제 합동조사단이 교전관계인 미국과 '북 관련설'에 동조한 나라들로만 구성됐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단에 참가한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이며 이중 스웨덴은 중립국"이라며 "국제사회는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북한의 소행임을 확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사단이 외부와 차단된 채 제한된 조사만 했고 반대자를 추방했다는 북한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를 위해 외부의 압력을 배제했고, 모든 조사결과는 조사에 참여한 모든 조사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만장일치로 확인했다"고 일축했다.

국방부는 천안함 조사에 있지도 않은 군사정전위원회를 끌어들이는 것은 기만행위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상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할 경우 군정위가 조사 및 협의,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광일 국방정책실장은 "군사정전위는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해 처리한다"며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는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고 이외 지역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요청해 정전협정 위반여부를 조사할 권한을 보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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