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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란되는 헌법 조항

[개헌] 논란되는 헌법 조항

기사승인 2010. 06. 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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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인권, 영토, 겅보화 시대 등
주진 기자] ‘87년 민주화’는 권위주의 극복과 직접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사회양극화, 인권, 평화, 복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본래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국민 기본권 확대방안으로 △생명권, 정보기본권 조항 신설 △국민의 알권리 명시 △사상의 자유 명문화 △언론, 출판의 자유제한 규정 삭제 △남여평등 의무조항 신설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권 인정 및 단체행동권 제한 등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 조항

1987년 개헌특위 때 재벌 규제가 가능하게끔 헌법에 근거 조항을 포함시켰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119조 2항이다.

1987년 9차 개헌 때 김종인 전 의원이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설득해 만들어졌다고 해 ‘김종인 조항’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동안 대기업과 전경련 등의 경제단체들은 끊임없이 119조 2항의 삭제를 요구해왔다. 한나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도 ‘시장주의’와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이 조항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김종인 전 의원은 “1987년 전경련과 싸워 넣은 조항”이라며 “자본주의의 기본으로 자유방임을 얘기하는데 자본주의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체제가 무너지게 된다”고 조항 삭제 목소리를 경계했다. 노동유연성 확대로 ‘근로의 권리’(32조)도 위협받고 있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122조의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언급될 때마다 위헌 시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항을 두자는 얘기다.

◇영토조항, 통일 조항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모순된 조항으로 꼽히는 대목은 전문과 4조, 8조의 국가 성격에 대한 언급이다. 전문가들은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민족적 관점과 국제적 시각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2조 국민의 요건 조항에서 현행 속인주의를 변화된 시대상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헌법 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라고 명시한 3조의 영토조항과 4조의 통일조항을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국제법상 한반도라는 범위가 인정된 게 아니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영토 조항의 경우는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근거이기도 해 진보-보수 진영간 이견차가 크다. 4조 통일조항에서도 유신 때 삽입된 ‘자유민주’와 건국 때 삽인된 ‘민주적’이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다.

◇인권, 생명권, 환경권 등 글로벌 시대의 기본권 강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차별 금지 사유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부부의 증가, 성적(性的)소수자 등을 고려해 인권 개념을 확장해 변화된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자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인종에 대한 차별 금지 사유는 속인주의의 변화와 맞닿아 있어 주목된다.

또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사생활 및 알 권리 보호 등을 포함하는 ‘정보기본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보장 조항 강화 △미디어 독과점을 막기 위한 조항 신설 △유신헌법에서 삭제된 국민발안제도 부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권을 국회로 넘기는 한편,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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