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신일수 부장판사)는 SK마케팅앤컴퍼니가 판촉활동 사례금을 달라며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이용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초 계약 때는 업무 제휴가 중도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수수료를 계속 지급하기로 했으나 2004년 약정에는 이런 조건이 없고 기본 계약이 유효한 동안만 용역대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 기간에만 수수료를 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SK는 2001년 오케이캐쉬백 사업으로 얻은 이용자 정보를 미래에셋(당시 SK생명보험)의 마케팅에 사용하게 해주고 보험료의 5.5%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했다. 판촉활동은 2004년 한 차례의 계약 변경을 거쳐 SK 에너지로 이관됐고 2008년 3월말 계약기간 만료로 SK 측과 미래에셋과의 업무 제휴가 종결됐다.
이후 오캐이캐쉬백 사업권을 양도받은 SK마케팅앤컴퍼니는 “최초 계약 당시 제휴 관계가 종결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보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계속 내기로 약정했다”면서 14억6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미래에셋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만 지급하기로 조건이 변경됐다”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