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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민위원회 ‘병역 비리’ MC몽 기소 결정

검찰 시민위원회 ‘병역 비리’ MC몽 기소 결정

기사승인 2010. 10. 0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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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브로커를 통해 입영을 연기하고 멀쩡한 이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1)에 대해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가 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MC몽에 대한 기소여부를 서울중앙지검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기소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MC몽을 기소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시민위원회에 넘겼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시민위원회가 내린 첫 기소결정”이라고 말했다.

대학교수와 택시기사, 회계사 등 각계 시민 9명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검찰 시민위원회는 4일 중앙지검 6층 회의실에 모여 검찰의 설명을 들은 뒤 토론을 거쳐 MC몽을 기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MC몽은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 급수를 받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3년 동안 생니 4개를 일부러 뽑거나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앞서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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