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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 검사임용 방안’ 법조계 한목소리로 비판

*법무부 ‘로스쿨 검사임용 방안’ 법조계 한목소리로 비판

기사승인 2011. 02. 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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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변호사는 물론 로스쿨 재학생들조차 우려의 목소리
지난해 12월 6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집회가 열린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각 대학원의 학생회장들이 ‘변호사시험 정원제 반대’를 주장하며 재학생들의 자퇴서를 들고 단상으로 나오고 있다.(출처=뉴시스)
[아시아투데이=김미애, 이정현 기자]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가운데 대학원장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를 검사로 우선 임용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법연수원생들은 물론 현직 검사들과 변호사들, 그리고 로스쿨 재학생들까지도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이번 방침이 철회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변회 ‘반발’ 성명서..검사들도 ‘우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지난 23일 법무부의 ‘로스쿨 검사임용’ 방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통해 “자칫하면 로스쿨을 검사선발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았다는 이유로 검사로 임용 받을 자격을 부여한다면, 어느 국민이 검사 임용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영희 서울변회 공보이사는 “로스쿨 도입취지는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로 다양한 실무능력을 쌓은 후에 판·검사로 임용하게 하는 것”이라며 “로스쿨 졸업 후 바로 판·검사가 될 수 있다면 과거 사법연수원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서울 시내의 중견 로펌에 다니고 있는 이모 변호사는 “돈 있는 사람만 로스쿨에 간다는 비판도 있는데 객관적 기준 없이 검사를 뽑으면 공정성 시비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검의 검사 A씨도 “로스쿨 원장이 추천 재학생을 선발하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법조계 내부에서 큰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사법연수원생·로스쿨 재학생도 불만=사법연수생들 사이에도 ‘로스쿨 검사임용’ 선발 방식을 둘러싸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연수원 2년차로 검찰 시보 과정 중인 김모씨는 “막상 검찰에 와서 직접 일을 해보니 정말 만만치 않다. 연수원에서 성적이 300등 이내에 들어가는 우수한 사람들이 와도 고생을 하는데 과연 로스쿨을 갓 졸업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로스쿨원장의 추천을 통해 검사 임용 대상자를 선발한다고 하는데 총장은 물론 로스쿨 교수 중에도 검사 출신이 몇 명이나 되겠냐”며 “법원과 검찰에 직접 몸담고 있는 판·검사 출신 교수들로부터 공소장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 다양한 실무교육을 마치고도 어려운 것이 검사의 직무인데 너무 수월하게 검사에 임용된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41기 연수생 양모씨는 “로스쿨은 변호사 양성기관인데 졸업 후 바로 검사가 된다면 옛날의 음서제도와 같이 은밀한 특권”이라며 “변호사 시험도 합격하지 않고 판검사가 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오는 3월 연수원 입소를 앞두고 있는 고승우씨(34)는 “안 그래도 지금 연수원에 다니고 있는 연수원 41기생들이나 이번에 입소하는 42기생들의 경우 로스쿨 도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번 법무부가 밝힌 로스쿨생들에 대한 무시험 검사임용 방안은 형평성 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연수원생의 경우 사법시험을 합격하고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강도 높은 교육을 받고 인성면접 등을 거쳐 검사에 임용되는데 시험도 거치지 않고 검사에 임용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의 로스쿨(3기) 입학이 예정돼 있는 진모씨(27)는 “검사 임용 대상자를 원장이 추천한다면 아무래도 집안의 배경이나 학연·지연 등 개인적인 친분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원장 추천으로 ‘사전선발’..객관적 기준 제시해야=법무부 임용안의 골자는 로스쿨 원장 추천을 받은 재학생을 검사로 사전에 선발하고,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사후에 뽑는 ‘이원화 선발 체계’다.

이 같은 방안이 운영된다면 로스쿨 출신들이 신규 검사임용의 정원을 넘어서게 되고, 원장의 추천 방식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로스쿨 정착을 위한 ‘허울뿐인 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전 선발돼 검사로 임용되는 로스쿨 재학생 수는 전국 25개교에 동일 비율(정원 대비 쿼터제)이 적용되며, 내년 상반기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로스쿨 성적·검찰실무 성적 등을 평가하는 서류전형 및 심층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전국 로스쿨 원장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로스쿨 검사선발 방안을 확정해 로스쿨협의회에 의견조회를 마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전선발로 임용될 검사 수 보다는 많이 추천받아 인턴과정과 면접 등을 거치게 할 예정”이라며 “변호사시험 전에 임용여부를 결정하긴 하지만 변호사시험에 최종 합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합격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로스쿨 관계자들은 법무부에 ‘원장이 최종 임용인원의 몇 배수로 추천하는 게 옳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방 소재 로스쿨 원장은 “사전 선발 기준이 극도로 객관적이어야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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