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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알 하마드 쿠웨이트 법무부 장관이 16일 쿠웨이트 법무부에서 ‘한-쿠웨이트 수형자이송조약’에 서명했다. (사진제공:법무부) |
[아시아투데이=김미애 기자] 앞으로 한국과 쿠웨이트 간에 상대국에서 수형생활 중인 자국민은 국내로 이송돼 잔여 형기를 치를 수 있게 된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알 하마드 쿠웨이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쿠웨이트 법무부에서 ‘한-쿠웨이트 수형자이송조약’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한 이송조약은 2007년 6월14일 가서명된 이후 4년여 만에 정식 체결된 것이다. 이 조약이 국회 비준을 받아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67개국과 수형자이송이 가능하게 된다.
조약 체결에 따라 양국은 ‘이송을 받는 국가의 국민’들 중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이거나 부정기형 또는 종신형’이면서 ‘형을 선고받은 범죄가 양국에서 모두 범죄를 구성할 경우’ 수형자를 이송할 수 있다.
사면과 감형 등 형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송을 받는 국가가 자국법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약 체결로 양국 간 법률적 협력 시스템이 완비됐다”며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활발한 법문화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