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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희망보직으로 ‘사장’ 써낸 직원 해고는 정당”

법원 “희망보직으로 ‘사장’ 써낸 직원 해고는 정당”

기사승인 2011. 04. 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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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최석진 기자] 순환보직제 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사원면담카드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써낸 직원을 해고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회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박 모(48)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사원면담카드의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써낸 뒤 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불응했다.

또 박씨는 회사가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사를 통해 알리고 회사의 작업 지시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 12월 해고됐다.

이후 박씨는 ‘이는 단지 희망사항을 적은 것이고 회사를 조롱할 뜻은 없었으며, 기자회견의 내용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다’며 해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원면담카드의 작성 요구라는 회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대해 희망보직을 ‘사장’이라고 기재해 제출하고 그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업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충분한 사실적·법률적 검토 없이 곧바로 회사가 건설폐기물을 불법 처리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공표한 것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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