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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의 인정 범위는?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의 인정 범위는?

기사승인 2011. 06. 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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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 “횡단보도 사고, 제3자 상해도 처벌”…“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면 탑승자도 책임”

김미애 기자]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시속 20km초과, 철길건널목통과위반,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위반, 무면허, 음주 또는 약물복용운전, 보도침범사고 등 가해운전자의 잘못이 클 땐 보험가입 여부나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민사상 책임을 물은 판례를 중심으로 법원에서는 어떤 경우에 피해자를 ‘보행자’로 인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일 전국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가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했거나 택시를 잡기 위해 횡단보도를 드나드는 경우엔 보행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반면 밖에 서있다 추돌사고로 상해를 입은 제3의 피해자,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끌고 횡단보도를 보행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 멈추고 한발을 페달에 한발은 노면을 딛고 서있던 중 사고를 당했을 땐 보행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대법 “횡단보도 사고로 인한 제3자 피해도 처벌 대상”

법원은 횡단보도 보행자를 차로 치어 횡단보도 밖의 보행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운전 중 사고로 횡단보도 밖 보행자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정 모(여·24)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청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상해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했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씨는 2008년 12월 아반떼 승용차로 충북 영동군 영동역 부근 도로를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바람에 그 보행자가 부축해가던 69세 노인을 넘어지게 해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사고의 피해 대상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로 국한해야 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교통사고…자전거 이용자도 책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차에 치였다면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린 이후 자전거를 끌면서 길을 건너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반영한 판결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에 치인 송 모(58)씨 등 3명이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연합회가 송씨에게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송씨가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넜고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며 “이런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확대됐기 때문에 버스 운전사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횡단보도 벗어난 교통사고…보행신호면 운전자 책임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나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행신호였다면 운전자 책임이라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2008년 5월 전주지법은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나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김 모(28)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차에 치인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7~8m 떨어진 곳으로 신호가 미치는 범위 내였기 때문에 무조건 무단횡단으로 볼 수는 없다”며 “피고는 버스 뒤에서 김씨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주장하나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김씨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보행신호만 믿고 횡단보도에서 벗어나서 정차해 있던 버스 뒤편을 지나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도 일부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1월 경기 화성시 남양면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와 7~8m가량 떨어져 길을 건너다 정 모씨가 몰던 레커차에 치어 오른쪽 허리와 무릎 등을 다치자 정씨와 보험계약을 맺은 화물차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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