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간통한 아내 흉기로 찌른 40대 남편 집행유예

간통한 아내 흉기로 찌른 40대 남편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1. 06. 21. 15:2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유선준 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재판장)는 21일 간통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임모(44·무직)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통 사실이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범행이 잔혹하고 대담할뿐 아니라 생명에 큰 위험을 가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결합해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씨는 3월 31일 오전 9시쯤 전주 덕진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아내 A(43)씨의 간통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A씨의 허벅지와 가슴을 두 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임씨는 아내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간통죄로 고소하려 했으나 서류가 부족해 고소하지 못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