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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재단,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 소송서 패소

통일교 재단,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 소송서 패소

기사승인 2011. 07. 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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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동 파크원 부지. 삼성물산이 시공하던 이 빌딩 공사는 통일교측의 소송제기로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뒤로 보이는 빌딩은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신축 건물.
[아시아투데이=유선준 기자]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조성 프로젝트의 하나인 ‘파크원’ 공사를 둘러싸고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통일교 재단)과 시행사 사이에 벌어진 분쟁에서 법원이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0일 파크원 부지의 소유주 통일교 재단이 “해당 부지에 시행사 명의로 설정된 지상권을 말소하라”며 Y22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Y22)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재단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배임행위로 체결됐기에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계약체결 경위와 내용 등을 살펴볼 때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지상권 존속기간을 99년으로 정한 것이나 지료를 공시지가의 3.5~5%로 정하고 일정기간 지급 면제한 것, 지상권 존속기간 중 Y22가 건물을 처분할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계약이 사회질서에 어긋나거나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지상권 설정에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Y22는 2005년 통일교 재단과 여의도 4만6000㎡ 부지에 99년간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고 초대형 업무·상업 복합단지인 파크원 공사를 벌여왔으나 지난해 10월 통일교 재단이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낸 뒤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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