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동 파크원 부지. 삼성물산이 시공하던 이 빌딩 공사는 통일교측의 소송제기로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뒤로 보이는 빌딩은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신축 건물. |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0일 파크원 부지의 소유주 통일교 재단이 “해당 부지에 시행사 명의로 설정된 지상권을 말소하라”며 Y22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Y22)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재단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배임행위로 체결됐기에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계약체결 경위와 내용 등을 살펴볼 때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지상권 존속기간을 99년으로 정한 것이나 지료를 공시지가의 3.5~5%로 정하고 일정기간 지급 면제한 것, 지상권 존속기간 중 Y22가 건물을 처분할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계약이 사회질서에 어긋나거나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지상권 설정에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Y22는 2005년 통일교 재단과 여의도 4만6000㎡ 부지에 99년간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고 초대형 업무·상업 복합단지인 파크원 공사를 벌여왔으나 지난해 10월 통일교 재단이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낸 뒤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