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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이대론 안 된다] 5.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하나

[성폭력 이대론 안 된다] 5.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하나

기사승인 2011. 07. 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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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문화적 특성맞게 토착화시켜야

 

 


이정필 기자] 성폭력 사건 근절을 위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 가져온 전자발찌·신상공개·화학적 거세라는 세 가지 방책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성범죄는 줄어들기는 커녕 되레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은 우리와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른 나라에서 고안돼 나름대로의 시행착오와 연구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만큼 국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일각에서는 이들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토착화'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범죄의 비친고제 변경과 공소시효 폐지 문제, 청소년 성교육의 체계화 등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도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법무부와 시민단체 등의 자료를 보면 미국 유럽 등 각국은 제각기 다른 문화적 특성에 맞춰 성범죄에 대한 대처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전자발찌가 처음 도입된 곳은 미국이다. 1998년 일부 주에서 도입하기 시작해 2005년에는 거의 모든 주에서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는 2005년부터 형법에 근거해 성범죄자에게 최장 6년간 전자발찌를 채운다.

 

호주는 2005년부터 성범죄자 감독법에 의해 최장 15년, 뉴질랜드는 2006년부터 성범죄자 가석방법으로 10년을 부착시킨다.

 

네덜란드는 법무부령으로 정신이상 범죄자(치료감호대상자)가 귀휴(歸休)시 전자발찌를 채우며 현재 시범운영중이다.

 

스페인은 형법에 근거해 가정폭력사범 등 모든 범죄자에 최장 5년 부착을 정식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형사법에 근거해 2003부터 성범죄자, 상습범, 가정폭력 등 모든 범죄자에 최장 8년간 부착시킨다.

 

스위스도 GPS 방식에 의한 전자감독을 정식 시행중이며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현재 시범운영중이다.

 

이러한 나라들은 가택구금 방식의 전자감독을 모든 범죄자에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9월 도입부터 현재까지 성폭력 범죄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는 모두 1015명이다. 이 중 재범자는 17명, 동종 재범자는 9명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제조업체는 정해놓지 않고 장치 구입 필요시마다 계약업무 일체를 조달청에 의뢰해 사업자를 선정, 필요수량을 제작하고 있다.

 

 

2008년과 2009년에는 삼성SDS컨소시엄이 전자발찌를 제작해 법무부에 납품했다. 올해는 SKT를 사업자로 선정해 전자장치 추가 구입을 진행 중이다.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최초의 성범죄자 등록제는 1947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됐다.

 

1950~1960년대에는 애리조나·플로리다·네바다·오하이오앨라배마 주에도 제도가 소개돼 단일 연방 등록제가 도입되기 훨씬 전부터 21개 주가 이미 성범죄자 등록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었다.

 

1990년 워싱턴 의회는 등록과 통지를 결합한 지역사회보호법(Community Protection Act)을 제정, 1994년 미국연방의회는 임의적 공개제도를 포함한 성폭력범죄자 등록법(Jacob Wetterling Act)을 제정했다.

 

1996년 제정된 연방 메간법(Megan’s LawSex Offender Registration Act)은 등록의무가 있는 성폭력범죄자를 재범 위험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 단계에 따라 법집행기관과 지역사회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제도다.

 

형사 관련 입법관할권이 연방정부에 있는 캐나다의 경우 2003년까지는 연방정부의 입법 없이 약 반수 이상의 주에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여러 형태로 시행되다가 2004년 연방법으로 성범죄자 정보등록법(Sex Offender Information Registration Act 2004)이 제정됐다.

 

영국은 1997년에 성범죄자법(Sex Offender Act 1997)의 제정으로 일정한 성범죄자는 그 주소 등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고 2003년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이 제정됐다.

 

영국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학교 등 아동 청소년 보호기관에 제공하지만 개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한정적이고 오히려 경찰과 지방공공단체 등의 정보교환이 핵심으로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연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외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했거나 판례 등을 통해 운영하는 국가로는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탈리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대만 등이 더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두나 사무국장은 “해외 선진국은 오랜 시행기간과 연구를 거쳐 각 지역특성을 고려해 형편에 맞는 성범죄 대책을 마련해갔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제도를 한꺼번에 급하게 도입한 만큼 기대치에 부응하는 실효성을 거두려면 특성에 맞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비친고제 변경과 함께 성폭력 예방교육과 형기 중 교정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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