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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시도한 前판사, 변호사 등록 마쳐

‘지하철 성추행’ 시도한 前판사, 변호사 등록 마쳐

기사승인 2011. 08. 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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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유선준 기자]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시도하다 발각돼 사표를 낸 바 있는 전직 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마쳐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모(42) 전 서울고법 판사는 최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회원으로 등록됐다.

앞서 황 전 판사는 지난 4월 오전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역~역삼역 구간을 지나는 전철 안에서 20대 여자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이후 황 전 판사는 대법원이 징계에 착수하자 사표를 냈고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또 피해 여성과도 합의가 이뤄져 사건이 일단락됐다.

이에 대해 변협 고위 관계자는 “징계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재직 시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판검사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변협이 그런 취지로 변호사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감감무소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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