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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미디어넷 의혹 보도’ 시사인에 손배책임

‘SBS미디어넷 의혹 보도’ 시사인에 손배책임

기사승인 2011. 10. 2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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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자금 조성 의혹 진실 부합 어려워"
이진규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SBS 미디어넷과 대표이사 홍성완씨가 시사주간지 `시사인' 발행사인 참언론과 소속 기자 주진우씨 등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다는 허위보도를 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SBS 미디어넷이 방송콘텐츠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주씨는 2008년 8월 시사인에 `SBS 미디어넷 비자금 의혹 커간다' 등의 제목으로 SBS 미디어넷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SBS 측은 `허위 기사를 작성·게재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을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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