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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던 70대 할머니 발로 차 숨지게 한 40대 검거

폐지줍던 70대 할머니 발로 차 숨지게 한 40대 검거

기사승인 2011. 11. 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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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강진웅 기자] 폐지를 줍던 70대 할머니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며 할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박씨가 24일 오전 양천구 신정동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폐지를 수집하는 고모(75.여)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넘어뜨린 뒤 발로 고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다 실패한 뒤 PC방에 파묻혀 지내며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가위를 던지고 각목으로 때리는 등 반사회적 성격을 보여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박씨는 경찰에게 “발로 고씨의 머리를 두 대 찼지만 죽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부검결과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고 우측 두개골이 골절됐다. 검거 당시 박씨의 옷과 신발에 혈흔이 묻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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