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법 “납북된 남편 재산 임의처분 무효 해당”

대법 “납북된 남편 재산 임의처분 무효 해당”

기사승인 2011. 12. 25. 13: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유선준 기자]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남편 명의 부동산을 남한의 부인이 임의로 처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의 남한 내 재산권을 인정하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951년 북한에 피랍된 이 모씨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며 A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951년 북한으로 피랍돼 현재도 거주 중인 이씨는 1977년 부인 정 모씨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았으나 2004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남한에 살고 있는 딸과 부인을 다시 만나면서 실종 선고가 취소됐다.

앞서 별다른 직업 없이 두 딸을 부양하며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정씨는 1968년 남편 소유의 땅을 친척 A씨에게 팔았고, 이 땅은 A씨의 사망으로 자녀들에게 상속된 뒤 김포시에 수용되거나 제3자에게 매각처분됐다.

이를 알게 된 이씨는 2007년 1월 “아내 또는 A씨에게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등기는 원인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씨에게는 이씨의 가사대리권이 있고 피랍으로 연락이 두절돼 오랫동안 어렵게 생활하던 중 A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A씨에게 계약을 체결한 정당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 계약은 유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009년 4월 대법원은 다시 “연락이 17년간 두절돼 있던 이씨가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정씨에게 줄 수 없음을 A씨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는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씨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