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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 국가보장 위헌” 담배사업법 헌법소원

“담배판매 국가보장 위헌” 담배사업법 헌법소원

기사승인 2012. 01.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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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필 기자] 국가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를 허용·보장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그동안 담배의 유해성 관련 소송은 국내·외에서 많이 있었지만 헌법소원은 없었다.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시민 9명은 11일 “담배사업법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면서도 담배를 합법적으로 제조·수입하게 해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으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소송 대리는 전 법제처장인 이석연 변호사가 맡았다.

청구인단은 흡연자로 현재 폐암판정을 받은 투병자와 간접흡연의 폐해를 염려하는 임산부, 청소년, 의료인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담배의 인체유해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5만여명이 담배관련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며 “담배연기에는 60여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고 담배의 주요성분인 니코틴은 대마초보다도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제조·판매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배사업법은 국가가 담배의 제조·판매·수입을 허용하고, 담배조제업자와 수입업자 등을 보호하는 근거 법률”이라며 “헌법 34조 3항에서 보장하는 보건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오히려 담배사업법을 제정해 앞장서서 담배의 제조·판매·수입을 허용하고 담배제조업자·수입업자 등을 보호하는 규정을 둔 것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보건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담배를 아편과 같이 엄격한 마약류로 관리해야 한다”며 “국가는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 특히 청소년과 임산부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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