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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나가는’ 단위농협...감시기관인 농협중앙회 뭐했나

‘막나가는’ 단위농협...감시기관인 농협중앙회 뭐했나

기사승인 2012. 01. 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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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농협 감사하는 감사위원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구현화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의 감독부실로 단위농협의 비리가 잇달아 터지고 있다.

12일 농협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는 부당대출이자 19억여원을 챙긴 광주지역농협 2곳을 포함, 대출이자를 부당취득한 50여곳 단위농협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과천농협이 부당대출이자 47억원을 챙긴 데 이어, 또 다시 단위농협의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들 단위농협들은 기준금리가 낮아졌음에도 기존 대출금리를 그대로 적용, 최대 수십억원까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단위농협이 전횡을 일삼을 수 있던 건, 농협중앙회의 관리 소홀 때문이다.

농협법 146조에 의거, 중앙회는 감사위원회를 만들어 2년에 1회 이상 조합에 대해 감사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중앙회 차원에서 인력을 파견하지 않고 조합에 위임을 하는 형태로 감사를 해 와, 사실상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농협 관계자는 "단위농협 영업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앙회 차원에서 지도할 수가 없다"며 "정기 감사 시에는 단위농협에 대한 감사를 전국 12개 시도지역본부에 위임한다"고 밝혔다.

실제 농협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속 사무처에는 20명의 조사역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이 전국에 4400개(본점만 1200여개)인 단위농협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도 자산의 급격한 증식 혹은 감소가 있거나 요청을 해오는 경우에만 감사하고, 금리 부문은 건드리지 못했다.

농협 관계자는  "단위농협이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금리는 중앙회 금리를 따르지 않고 각 법인에서 정한다"며 "예를 들어 변동금리를 하지 않고 확정금리만 쓸 수도 있다. 법인 마음대로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검찰이 과천에 이어 다른 지역농협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조짐이 보이자, 뒤늦게 자체감사에 들어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검찰 조사가 끝나면, 감사조직에 대한 개편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검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뭐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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