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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픈 딸 응급실 데려가려 음주운전한 아빠 선처

법원, 아픈 딸 응급실 데려가려 음주운전한 아빠 선처

기사승인 2012. 01. 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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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강진웅 기자] 어린 딸을 응급실에 데려가려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37)씨에게 벌금형 대신 선고유예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는 19일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벌금형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어린 딸이 고열과 경기를 일으켜 응급실에 빨리 후송하기 위한 사정이 있었음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했는데, 아픈 딸을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음주상태에서 3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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