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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교과부, 대법원에 무효소송 제기(종합)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교과부, 대법원에 무효소송 제기(종합)

기사승인 2012. 01. 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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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공포 즉시 효력발생...대법원 집행정지 결정땐 일선 혼선 불가피

 [아시아투데이=홍경환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교과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소장을 대법원에 내는 동시에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조례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교과부는 조례공포의 절차적 하자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 명의로 제기했고 국가 소송이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정부법무공단이 소송을 대리했다.

교과부는 "조례에 성적 지향 등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이 다수 담겨 있고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도 많다"며 "조례 공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판단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발행한 서울시보(제3090호)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이름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게재, 조례를 공포했다. 또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공포 사실과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공포 효력을 갖는 관보에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게재되면서 이날부터 즉시 효력이 생겼다.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따라 서울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교 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조례에 맞게 학칙을 제·개정해야 하는 데다 교과부가 이날 대법원에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향배에 따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선 학교에서 3월 새학기부터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곽노현 교육감의 의지가 관철될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에는 간접체벌 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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