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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가 만든 경기수원외국인학교 기부채납 요구 논란

선교사가 만든 경기수원외국인학교 기부채납 요구 논란

기사승인 2012. 02. 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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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자 팬랜드씨측 "엉뚱한 법 적용해 한국정부가 학교를 뺏으려한다"
홍경환 기자] 정부의 외국인 투자촉진정책에 따라 외국인학교를 설립한 외국인 교육자가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하게 학교를 뺏어가려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수원외국인학교를 설립한 미국 선교사 겸 교육자 토마스 제임스 팬랜드씨는 지식경제부와 수원시, 경기도가 잘못된 법적용을 통해 자신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으며, 이를 빌미로 학교를 강제로 기부채납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학교 학부모 다수가 팬랜드씨의 주장에 동조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9일 지경부와 수원시, 경기수원외국인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기도 등은 팬랜드씨가경기수원외국인학교 총감(교장 겸 운영자) 시절 이 학교 교비 108억원을 역시 핀랜드씨가 총감으로 있는 대전외국인학교의 건물공사대금으로 불법 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등은 이를 이유로 경기수원외국어학교와 관련해 팬랜드씨측과 맺은 협약을 해지하고, 이 학교의 인가취소 및 (운영권자) 변경절차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팬랜드씨측은 "경기도 등의 이같은 주장은 지경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궁극적으로 경기수원외국인학교를 지경부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KFSF·코리아재단)으로 넘기려는 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팬랜드씨측은 지난해말 경기도와 수원시를 상대로 '협약유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도 벌이고 있다.

코리아재단은 현재 용산외국인학교의 재단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130억원을 출자한 지경부가 절대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코리아재단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상근부회장도 지경부 간부 출신이 맡고 있다.

지경부 "사립학교법 위반"팬랜드측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적용"

팬랜드씨는 그가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학교인 대전외국인학교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개인보증을 통해 80억원을 대출 받아 이 학교로 보냈다. 그리고 수원외국인학교 교비 26억원도 대전외국인학교로 송금했다. 

지경부는 이 사실을 지난해 연말 인지했다. 지경부는 대전외국인학교와 수원외국인학교는 별개 학교로 인가를 받았으므로 이후 교비를 다른 학교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경부는 곧바로 수원시와 경기도에 팬랜드씨와의 학교 운영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도록 요구했다. 수원시 및 경기도와 맺은 팬랜드씨의 계약이 해지되면 수원외국인학교 재산 일체는 수원시에 귀속되도록 돼 있다. 

지경부의 이같은 요구가 있은 뒤 수원시와 경기도는 학교 인가 취소 및 변경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팬랜드씨를 옹호하는 학부모들은 "지경부가 팬랜드씨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학부모들까지  ‘범법자를 옹호하는 비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며 학부모들의 요구도 일체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팬랜드씨는 자신은 범법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외국인학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이 2006년 6월12일 발급한 이 학교 인가서를 보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설립을 허가한다고 돼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외국인학교 관련 조항을 보면, 외국인학교는 사립학교법의 회계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외국인학교는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이 설립한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초중등교육법의 예외 조항을 인정하지 않고, 사립학교법 조항만 적용해 팬랜드씨를 범법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팬랜드씨는 강력 반발하면서 수원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팬란랜드씨의 이 같은 주장에 상당히 많은 학부모들이 동조를 하고 있다. 

또 학부모 사이에서는 애초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팬랜드씨에게 ‘사기’를 친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주장을 펴는 학부모들은 팬랜드씨가 수원시 및 경기도와 맺은 협약이 독소조항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5년 맺은 협약서에는 팬랜드씨가 경기수원외국인학교를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대전외국인학교가 경기수원외국인학교를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협약에 따라 팬랜드씨는 10억원의 현금을 수원외국인학교에 제공했고, 500억원 가량의 지적재산권을 수원외국인학교에 무상양도했다. 

만약 정부 주장대로 외국인학교에 사립학교법을 적용해야 한다면, 이미 오래전 대전외국인학교는 수원외국인학교에 불법으로 교비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대전외국인학교는 벌써 폐쇄됐어야 했다는 것이 팬랜드씨측 주장이다. 

학부모들 "제3자인 지경부 개입은  외국인학교 장악 의도"

학부모들은 지경부가 앞장서서 수원외국인학교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고 있다. 지경부가 수원외국인학교 설립에 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은 맞지만, 계약의 주체는 엄밀히 따지면 수원시와 경기도이다. 

계약서에는 지경부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지경부는 제3자 입장이라는 것이 팬랜드씨측의 주장이다. 

또한 수원외국인학교 설립에 경기도가 100억원, 수원시가 100억원을 투입했으므로, 지경부는 경기도와 수원시의 처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경부는 수원시와 경기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고 팬랜드씨측은 지적하고 있다. 

수원시와 경기도에 팬랜드씨와 맺은 계약을 해지할 것을 먼저 요구했고, 또 해법까지 먼저 제시했다는 것이다. 

지경부가 제시한 해법은 수원외국인학교를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KFSF)으로 운영권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코리아재단은 현재 용산외국인학교의 재단역할을 하고 있다.

코리아재단은 지경부가 가장 많은 금액을 출연해 설립한 기관이다. 

지경부가 코리아재단에 출자한 예산은 130억원이다. 코리아재단은 형식적으로는 상공회의소 산하기관이지만, 상공회의소가 출자한 돈은 20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외 한국무역협회(20억원), 한국경제인연합회(10억원), 국제크리스천학교(47억원) 등이 코리아재단에 출자를 했지만 지경부가 ‘대주주’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 때문에 팬랜드씨측은 "수원외국인학교를 지경부가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학교를 담당하는 지경부 담당 공무원이 정부가 투자한 전국 8개 외국인학교 를 모두 코리아재단으로 운영권을 넘기려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경부 담당 김모 과장은 지난해 말 학부모들과의 면담에서 “정부에서 투자한 외국인학교는 코리아재단으로 일원화 될 것이다. 수원은 그 중의 하나일 뿐 특별히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코리아재단으로 8개 외국인 학교의 운영권을 넘기는)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수원외국인학교를 코리아재단으로 운영권을 넘기는 것을)목표로 한다는 것은 이미 세팅이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조직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담당 과장과 면담한 한 학부모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김 과장은 아사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수원외국인학교는 재단이 없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다. 그 외에도 재단이 없는 학교들은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자금을 일부 내놓은 외국인학교에 대해 운영 재단을 찾아주려고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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