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투데이=임해중 기자] 부동산 매매계약 시 손해에 대한 소비자 보호규정이 강화된다.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해 제출하는 민원서류도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중개업자가 매도인·매수인 등 소비자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힐 경우 최소 1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그간 중개업소 손해배상액은 연간 1억원(법인은 2억원) 한도로 제한돼 손해배상이 충분치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중개업소가 1년간 여러 건의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배상받지 못하거나 1억원을 나눠 소액만 배상받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건마다 최소 1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렇게 되면 중개업자가 여러 건의 중개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는 각자 최소한 1억원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된 민원서류도 간소화된다.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소비자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행정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제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빠르면 금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임해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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