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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금고, 고객 한 명과 하루 100건 이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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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 신종명 기자

승인 : 2012. 05. 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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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박용준 기자·신종명 기자] 부당한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원도 소재 A새마을금고의 고객이 하루 최대 100건 이상의 금융거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4일 신모씨가 속초지방법원(재판장 강병훈 판사)에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확인됐다.

강 판사는 이날 재판이 시작되면서 A금고를 향해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은 금융거래정보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이유를 질책했다.

A금고 측은 “(법원이)제출을 명령한 자료는 8개 계좌이며, 원고는 약 8년간 거래를 해 왔다. 1년간 거래한 물량이 150페이지에 달한다”고 전제한 뒤 “(법원이 명령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려면) 1만폐이지에 달하는데, 이 많은 서류가 필요한 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A금고 측은 이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적게 할 수 있도록 제출범위를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A금고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신씨는 하루 최대 100건에 달하는 금융거래를 한 셈이다.

실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009년 차세대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거래명세를 조회하면 A4종이 1페이지 당 35건의 거래기록이 나온다.

신씨가 토요일과 일요일은 물론 모든 공휴일에도 은행거래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1계좌 당 최대 14회 이상 거래를 했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한 부분이다.

즉 신씨는 1년간(365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이 보유한 8개의 계좌를 통해 매일100차례 이상 A금고와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입출금을 할 때 발생되는 전표 등을 감안하더라도 하루 50차례 이상 금융거래를 해야 8년간 8개 계좌에서 거래한 기록이 1만페이지를 채울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원고 측의 변호를 맡은 정수경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실체를 확인하려면 (자료)분량이 1만 페이지에 달하더라도 모두 검토해야 한다”며 “자료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재판장은 “피고에게 제출을 명령한 자료는 사건을 중립적 입장에서 심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범위로 축소를 해서 제출을 명했던 것”이라며 “제출범위를 더 이상 축소할 수는 없으니 그대로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재판을 지켜본 한 참관인은 “A금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고는 하루 종일 일도 하지 않고 은행에 붙어살았다는 뜻인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한편 A금고는 △허위 입출금 △거래 원장 조작 △금고 임직원과 고객간 거래 △1개 통장에 복수의 예금주 게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박용준 기자
신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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