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사실은 지난 4일 신모씨가 속초지방법원(재판장 강병훈 판사)에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확인됐다.
강 판사는 이날 재판이 시작되면서 A금고를 향해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은 금융거래정보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이유를 질책했다.
A금고 측은 “(법원이)제출을 명령한 자료는 8개 계좌이며, 원고는 약 8년간 거래를 해 왔다. 1년간 거래한 물량이 150페이지에 달한다”고 전제한 뒤 “(법원이 명령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려면) 1만폐이지에 달하는데, 이 많은 서류가 필요한 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A금고 측은 이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적게 할 수 있도록 제출범위를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A금고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신씨는 하루 최대 100건에 달하는 금융거래를 한 셈이다.
실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009년 차세대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거래명세를 조회하면 A4종이 1페이지 당 35건의 거래기록이 나온다.
신씨가 토요일과 일요일은 물론 모든 공휴일에도 은행거래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1계좌 당 최대 14회 이상 거래를 했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한 부분이다.
즉 신씨는 1년간(365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이 보유한 8개의 계좌를 통해 매일100차례 이상 A금고와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입출금을 할 때 발생되는 전표 등을 감안하더라도 하루 50차례 이상 금융거래를 해야 8년간 8개 계좌에서 거래한 기록이 1만페이지를 채울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원고 측의 변호를 맡은 정수경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실체를 확인하려면 (자료)분량이 1만 페이지에 달하더라도 모두 검토해야 한다”며 “자료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재판장은 “피고에게 제출을 명령한 자료는 사건을 중립적 입장에서 심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범위로 축소를 해서 제출을 명했던 것”이라며 “제출범위를 더 이상 축소할 수는 없으니 그대로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재판을 지켜본 한 참관인은 “A금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고는 하루 종일 일도 하지 않고 은행에 붙어살았다는 뜻인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한편 A금고는 △허위 입출금 △거래 원장 조작 △금고 임직원과 고객간 거래 △1개 통장에 복수의 예금주 게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