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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금고, 비자금 계좌를 고객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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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박용준 기자

승인 : 2012. 05. 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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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서버 외에 별도 시스템 활용, 대출 취급했나?
 강원도 A새마을금고(이하 A금고)가 대출을 취급하면서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제 때 등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A금고의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 “금고 자체 통장을 고객 계좌인 것처럼 사용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자금’ 의혹까지 일고 있다.


8일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권 등에 따르면 A금고는 고객의 거래원장(통장)을 변경하고 △입출금 전표와 거래내역 상이 △1통장 2인 예금주 △전산처리시간 오류 등 △전산조작 등의 행위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본지 4월 23~27일자 참조>


특히 고객 신모씨(83)에게 4억원을 빌려주면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사항에는 이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대출을 실행하면 은행연합회에 해당내용이 등록되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신씨의 대출은 A금고 외에 확인이 불가능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3년 3월 17일 A금고로부터 4억원의 대출을 받는다는 대출거래약정서를 적었다.


하지만 같은 날 A금고가 은행연합회에 신고한 금액은 3억9500만원이었고, 지난 2010년 연체금액을 3억9500만원으로 표시했다.


대출내용 또한 대출거래약정서에는 일반자금대출이지만, 신용정보조회상에는 주택담보대출로 게재됐다.


A금고 관계자는 “당초 4억원이 대출 나갔다가 향후 500만원을 변제했기 때문에 대출금액이 3억9500만원로 표시됐고, 일반자금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도 포함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금고에서 대출을 연체한 황모씨(53)의 신용정보조회에는 대출 200만원, 연체금액 150만원으로 각각 표시돼 A금고의 주장과 모순되는 결과를 보여줬다.


게다가 신씨가 받았다는 4억원의 대출근거는 A금고 외에 타 금고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 신씨의 대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초 서울시 B금고에서 대출계좌의 거래현황을 조회해보니 ‘조회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왔다.


신씨의 신용정보조회를 본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금 금액이 1원이라도 틀리면 서로 다른 대출로 봐야 한다”면서 “신씨의 경우 A금고는 4억원을 대출해줬다고 하는데 3억9500만원을 4억원으로 봐야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A금고가 부적절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별도 고객 계좌처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A금고가 대출을 취급하면서 은행연합회에 등록하지 않다면 이는 중앙서버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했거나 다른 목적으로 대출이 일어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는 A금고가 내부적으로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특정 계좌번호를 운용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만큼, 비자금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또 거래원장이 변경되고, 입출금 내역에 오류가 생기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객 계좌일 경우 원장을 고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마을금고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계좌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제 2의 광천금고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2009년 1500억원대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당시, 광천금고는 중앙전산 외에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가동했다”면서 “A금고가 광천금고의 사태를 다시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자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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