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인터넷 게임 상에서 알게 된 여학생들을 상대로 노출사진을 받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A모(19)군을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재수생인 A군은 인터넷 아케이드 게임에서 만난 초·중등 여학생들에게 "은밀한 신체부위를 찍어 사진 등을 핸드폰으로 보내주면 커플게임을 해주겠다"고 유인해 자발적으로 노출사진을 전송받았다.
이후 A군은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내지 않으면 그간 전송받은 사진을 신상과 함께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00여명으로부터 총 600여장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여학생들은 게임 레벨이 높은 A군과 커플을 맺고 게임하면 같이 레벨이 올라갈 수 있고, A군이 가진 '반지 아이템'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점 등 때문에 쉽게 꼬임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