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김영환 일행 구금사태, 장기화 되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641237

글자크기

닫기

윤희훈 기자

승인 : 2012. 05. 16. 18:25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001년 천기원 목사, 8개월만에 추방형식으로 석방돼
 중국 국가안전청에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된 김영환(49, 북한민주화네트워크)씨 일행의 구금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 등 4명은 16일 현재 중국 단둥(丹東)의 국가안전청에 기소 전 구금 상태로 추방이나 재판 등의 향후 절차는 확정되지 않았다.

중국 사법제도에는 체포 후 조사기간은 2개월 이내로 허용돼 있다. 

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상급기관인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으면  2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5개월까지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지난 2001년 당시 탈북자를 돕다 ‘국가안전위해죄’ 혐의로 체포된 바 있는 천기원 목사는 1심 재판에서 12년형을 선고받은 후, 수형까지 포함해 8개월만에 추방돼 국내로 돌아왔다. 
 
현재 외교통상부와 북한인권단체는 중국측에 추방형식을 통한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 중국측에 변호인 접견과 영사면접과 함께 추방형식으로 석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