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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신고부담 대폭 완화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부담 대폭 완화

기사승인 2012. 06. 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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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기업결합 신고의무에 필요한 서식 등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신고요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시행된다. 

우선 주식 취득 후 같은 날 또는 신고기간 내에 재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연속적 기업결합에서는 최종 취득자에만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하나의 계약에서 2개 이상의 기업결합이 발생할 경우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주된 기업결합만 신고대상으로 규정했다.

즉 A사의 유상증자에 B사가 참여하면서 현물출자(공장, 부동산 등) 하는 경우 B사의 주식취득과 A사의 영업양수의 형태가 동시에 나타나나, 행위 외형상 명확한 주식취득만 신고대상임을 명시하면 된다.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계산 시에는 국내 매출액이 이중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간 매출액을 제외했다.
 
외국회사가 국내 자회사에 원재료를 100억원가량 판매하고, 그 자회사가 완제품을 국내 150억원 가량 매출할 경우 국내매출액을 150억원으로 잡게 된다.

의결권 없는 주식 취득이라도 총회 의결 등으로 의결권이 회복될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지도록 했다.

회사 설립에서 최다 출자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신고 의무는 최다출자자 각각에게 있으나 그중 1명이 신고한 경우 다른 회사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했다. 한 회사가 이미 신고한 경우 다른 회사의 신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고려한 것.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대상이며, 사후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는 △공개매수 △유증 △타 법에 근거해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가 일원화되고 해당 기관에 사후 신고하는 경우 △담보물권의 실행 △의결권 회복 등으로 제한했다.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결합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회사가 본 신고 이전에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해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경우,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본 신고 시 첨부를 면제한다.

외국회사의 계열사 현황 작성 시 국내 매출액이 없는 계열사는 기재항목을 회사명, 지역, 영위업종으로 축소한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 과장은 "기업결합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가 간소화돼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기업의 신고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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